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및 확정일자 재부여 필수 절차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재작성해 보증보험을 연장할 때는 새 계약서가 필수이며, 기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의 특약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보증금·계약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수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금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