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 아파트로 이사할 때 1가구 2주택 판정과 세금 처리 방법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세대원이 유주택이어도 상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생초 주담대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은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