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 아파트로 이사할 때 1가구 2주택 판정과 세금 처리 방법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가액과 자본 지출액 등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요.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중과 소명이 가능해요. 취득·말소 시점 서류를 갖춰 세무사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