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소명하는 방법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요.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중과 소명이 가능해요. 취득·말소 시점 서류를 갖춰 세무사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이 핵심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잠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