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 아파트로 이사할 때 1가구 2주택 판정과 세금 처리 방법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요.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중과 소명이 가능해요. 취득·말소 시점 서류를 갖춰 세무사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