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 아파트로 이사할 때 1가구 2주택 판정과 세금 처리 방법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딸 아파트로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요.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중과 소명이 가능해요. 취득·말소 시점 서류를 갖춰 세무사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잠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1가구 2주택 상태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매도 순서와 거주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크게 절감하거나 비과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