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계약금 계좌이체 명의 일치 및 증빙 방법
보금자리론 신청 시 계약금은 본인 또는 부부 공통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자 명의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 시 계약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계약금은 본인 또는 부부 공통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자 명의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 시 계약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시세는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공시가·감정가 순으로 사용해요. LTV는 조정대상지역 60%, 비조정지역 70%이며 5억 초과분은 별도 계산돼요.
아낌e보금자리론은 DTI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DTI 60% 이내라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단 보금자리론 심사 중 신용대출을 추가하면 재심사 위험이 있으므로 순서와 시점을 신중하게 잡아야 해요.
세대원이 유주택이어도 상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생초 주담대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은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재직기간 1년 미만이어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명의 집에 살 때는 상품별로 무주택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무주택인지,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특례는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 LTV 80%, 최대 4.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주택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은행 담보 요건에 따라 전입신고 시기가 정해져요. 일반적으로 잔금일 당일 은행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은 보통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최소 3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혼인신고 자체가 전입신고 요건에 직접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별도로 관리된다. 혼인신고 전 대출
신축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 승계는 시행사·시공사 협약 금융사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며, 승계가 불가능하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매수인이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보통 잔금대출 단계에서 신청하며, 보증서와 DSR/LTV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