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누수 매매분쟁 시 하자담보책임 6개월 청구 기한과 고지의무
구축아파트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축아파트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누수가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6개월 이내 책임질 수 있지만, 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 점검과 계약 특약이 가장 현실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