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6개월 남은 시점 새 매물 매매계약, 전세금 안전하게 받는 법
전세 6개월 전 새로운 주택을 매매계약할 때는 기존 전세금 반환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토허제 같은 특수한 제약이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 기간(6개월~2개월 전)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한(2개월 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해
전세 6개월 전 새로운 주택을 매매계약할 때는 기존 전세금 반환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토허제 같은 특수한 제약이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 기간(6개월~2개월 전)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한(2개월 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해
신축빌라 선입주(잔금 전 입주)는 계약 및 상호 합의로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선입주 가능 여부·지연이자·특약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실행 일정을 잔금일과 동기화하는 것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