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수령 시 은행 대출 상환 요청 대처 방법
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보증금 미입금 사실을 알린 뒤 보증금이 확정 입금된 후 계약을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보증금 미입금 사실을 알린 뒤 보증금이 확정 입금된 후 계약을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경매 공동투자에서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복 매매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필요경비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 작성과 분기 실적 보고 의무, 공동투자 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료(채권매입비) 발생 여부는 대출 상품·금융기관·등기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등기요건서를 반드시 확인해 부담 주체와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반환해야 하며, 2024년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9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가능하며, 신분증만으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 부재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빨리 팔려면 여러 중개사에 매물을 등록하되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확인해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고, 첫인상 관리와 전문가 활용이 핵심입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12억 이하 기준으로 비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추가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은 환산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 사유(주택구입, 전세금)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