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후 월세 임대하기,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퇴거 조건

디딤돌대출로 구입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후 월세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출 후 3~6개월 내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존 세입자는 양측 합의로 만기 전 조기 퇴거 가능합니다.

세입자 월세 3개월 연체 시 명도소송 진행 방법 및 대응 절차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