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연체이자 계약서 특약 없을 때 상법 적용과 임차인 대응법

계약서에 연체이자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기본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상인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월세 3개월 연체 시 명도소송 진행 방법 및 대응 절차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