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일체형 등기구 수리비 임대인 부담 vs 임차인 부담 판단 기준

LED 일체형 등기구 고장 수리비는 소모품인지 설비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등기구 본체·배선·안전기는 임대인, 부속품·전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어컨 청소비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경우와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경우

에어컨 청소비는 오염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져요. 입주 당시부터 곰팡이·악취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이고, 거주 중 쌓인 먼지·오염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