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절차와 2024년 등록임대사업자 기준 강화
임대보증금은 임차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반환해야 하며, 2024년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9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임대보증금은 임차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반환해야 하며, 2024년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9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일부금액만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법정 서식으로, 별지 제25호서식에 서명하여 동의합니다. 서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담보권·주택가격·권리관계를 신중히 검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