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 근저당 설정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3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방문은 지역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계약 당일 재발급으로 변동사항을 최종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에는 관계에 의한 거래 강압, 금리 변동에 따른 자금 문제, 근저당 미해지 등 다양한 사기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적 보호를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서의 근저당 말소 특약은 임대인이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 완료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가지 체크 항목과 실제 특약 예시 문구를 따라 작성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일부금액만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법정 서식으로, 별지 제25호서식에 서명하여 동의합니다. 서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담보권·주택가격·권리관계를 신중히 검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