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 근저당 설정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월세 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집주인(위탁자)과만 계약하면 무효 위험이 있어요. 신탁원부 발급, 선순위채권 확인, 수탁자 서면 동의서 징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월세 사기는 이중계약, 신분증 위조, 신탁부동산 권한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신원 확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 확보 후 신고·조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HUG·SGI·HF 등 3가지 주요 기관별로 비용과 조건이 다릅니다.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월 3,000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차등 적용되며,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에요.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효력은 신청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예요.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능하지만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