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건물 경매, HUG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HUG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HUG 경매사실 통지, 이행청구의 4단계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HUG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HUG 경매사실 통지, 이행청구의 4단계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며,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며,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