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받는 5가지 대응 방법
전세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즉시 나갈 의무가 없으며, 배당요구와 HUG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 초기 대응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결정돼요.
전세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즉시 나갈 의무가 없으며, 배당요구와 HUG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 초기 대응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결정돼요.
전세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HUG·HF)이 함께 제공하며, 연체 시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개인회생·파산 고려 시 보증기관 채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HUG·HF)이 함께 제공하며, 연체 시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개인회생·파산 고려 시 보증기관 채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무주택이면 소득·자산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I 3사에서 제공하며,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료와 가입 조건, 한도가 각각 다르므로 자신의 대출 유형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HUG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HUG 경매사실 통지, 이행청구의 4단계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