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 주택도 한 사람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하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와 출처 입증이 필수이고, 각자의 자금 비율을 명확히 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은 보통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최소 3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혼인신고 자체가 전입신고 요건에 직접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별도로 관리된다. 혼인신고 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