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단독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계산 방법 및 세금 절감 전략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급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매매로 인정되어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에 못 미치면 차액 부분은 무상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급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매매로 인정되어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에 못 미치면 차액 부분은 무상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시가 대비 5% 또는 3억 원 초과)와 증여세(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 초과)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거래 전 시가 산정과 세금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경기도 규제지역에서 재건축 예정 물건으로 구입할 때는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와 LTV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상속 특례를 활용하면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골 1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이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를 활용하면 1주택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은 보통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최소 3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혼인신고 자체가 전입신고 요건에 직접 포함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별도로 관리된다. 혼인신고 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