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6개월 남은 시점 새 매물 매매계약, 전세금 안전하게 받는 법
전세 6개월 전 새로운 주택을 매매계약할 때는 기존 전세금 반환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토허제 같은 특수한 제약이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 기간(6개월~2개월 전)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한(2개월 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해
전세 6개월 전 새로운 주택을 매매계약할 때는 기존 전세금 반환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토허제 같은 특수한 제약이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 기간(6개월~2개월 전)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한(2개월 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해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전세금·퇴거통보·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