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과 세율 기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인정받아야 단기세율(최대 70%)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계산 기준과 권리 형태 변화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인정받아야 단기세율(최대 70%)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계산 기준과 권리 형태 변화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경기도 규제지역에서 재건축 예정 물건으로 구입할 때는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와 LTV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상속 특례를 활용하면 일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1년 보유 주택을 팔면 단기보유 세율 6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 20%p가 추가돼 최고 80%대 세율이 될 수 있어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모두 빼고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