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3개월 효력, 중개수수료 책임 2026년 05월 24일 by admin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