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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원룸 전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3개월 효력, 중개수수료 책임

2026년 05월 24일 by admin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는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계약해지, 묵시적갱신, 임차인권리,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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