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 근저당 설정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근저당을 설정해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광역시 2,8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확인이 핵심입니다.
경매대금 완납만으로는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를 갖춘 후 배당기일을 기다려야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기준으로 서울 1억 6,500만원, 그 외 지역 7,500만원부터 1억 4,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범위에 속한 세입자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우선변제 권리를 갖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