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절차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이사 전 배당요구 신청)을 충족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전까지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되, 배당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이사 전 배당요구 신청)을 충족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전까지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되, 배당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은 강제경매 진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월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며, 이미 계약했다면 등기부 변동·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경매물건 임차인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차보증금 배당이 크게 영향받습니다. 전출 전 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 확정일자 보유, 배당요구 종기 준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