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0년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임대인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특약은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8가지 정당 사유에만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특약은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8가지 정당 사유에만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상가 임대료 인상 시 협상 범위는 보통 3~5% 내외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한도인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은 거절할 수 있으며, 상권·시설·영업실적 등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월세 차액의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