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법적 절차 완벽 가이드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형태(합의해지·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4~5만원으로 2~3주 안에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의사를 밝혀야 자동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며,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며,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 소요